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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명의 계정 미동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 2024-05-03 09:17:29
4
조회수
51
글쓴이 | 고래상어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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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그 회사 홍보용 카카오 채널을 제 개인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2. 얼마전 카카오 본인 인증으로 제 명의로 된 카카오 계정을 조회해보니 그 계정이 확인됐습니다.
3. 그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나 2단계 인증을 하라고 했고 2단계 인증 수단인 메일과 핸드폰 번호가 전부 제것이 아니여서 결국 제 명의 계정임에도 로그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 명의로 가입했음에도 로그인 및 사용을 전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그 회사에 문의해보니 제가 퇴사 후 그 계정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서 계속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계정이 제 명의로 된 것인지 몰랐다고 하며 제 확인 없이 5년 동안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2단계 인증 정보를 모두 본인들 것으로 설정할 때 제 명의인 것을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어도 퇴사자의 동의없이 그 사람의 명의 계정을 사측의 영리활동에 5년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제 명의의 계정인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계정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도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침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또한 카카오 채널 역시 개인의 명의 계정을 다른사람이 사업자번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최초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게 인증절차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계정을 쓰도록 내버려둔 사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 명의로 된 계정을 5년간 다른 사람들이 동의 없이 썼다는 것에 대한 불쾌함과 또 제 정보에 대한 침해, 유출 우려 불안감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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