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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 2024-06-03 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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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해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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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인샵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거기에 샵인으로 들어온 선생님이 있습니다.
2달정도 같이 일하였고 그리고 그선생님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안 그 선생님 사업자 통장이랑 사업자 카드를 같이 공동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달 있다가 저의 샵에서 나가게 되면서 같이 공동으로 쓰던 통장에 제 돈이 들어 가있는데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한다면서 카드 10프로 현금 16프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며 주지 않습니다. 세금신고할때 이렇게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제가 세금 신고하게 세금계산서도 끊어준다고 했는데도 듣지않고 지금까지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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