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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사망시에 직원 퇴직금,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2016-08-18 17:27:38
아이콘 104
조회수 2,312
게시판 뷰
글쓴이 dugg****

법인회사이고, 직원은 2명의 소규모업체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7월중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현재 유가족들은 상속포기식으로 애기하고 있읍니다.당연히 법인은 곧 폐업이나 정리 수순에 들어갈것 같구요

 

문제는 직원2명의 퇴직금과 7월급여입니다.

한명은 6년정도 근무하였고, 은행에 문의해보니 퇴직연금은 반정도도 안되게 부어져 있네요..그리고 나머지 한명은 2년정도 근무하였는데 퇴직연금 자체가 안되있구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당사자(사장님)이 없기 때문에 발급해줄수 없다고 하네요..그리고 법원에서 민사로 소송하라고 하고요..

 

법원에서 문의하니 채무자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민사도 어려운 소송이고, 큰 로펌 변호사에 문의해보라 하는데...참 할말이 없네요

 

현재 법인은 살아있고, 은행권에서는 판매하던 재고를 아직 압류는 아니고 판매중지로 막아놓은 상태고, 거래처에서 수금받을 미수금은 좀 남아있읍니다.저희가 재고를 어떻게 가압류라든지, 수금을 대신 받던지...방법이 없을까요(법원에서 잘못하면 횡령이 된다 하네요)

 

채권중에서 급여와 퇴직금은 1순위가 된다고 하는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이렇게 나오니 참 너무 답답하네요...월급쟁이가 빈손으로 나오자니 아무것도 시작할수 없고 미치겠읍니다. 성실한 답변 좀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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