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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결정 확정 되었습니다.
- 2024-01-16 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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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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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안산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000원 - 사건요약 : 물품대금 미지급 관련하여 원고(나) , 피고(거래처) 상대로 민사 와 지급명령 2건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민사는 이행권고 결정이 난 상황이고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제기를 신청으로 (민사 결정이 나기 전)조정 신청으로 요청했습니다. 민사에서 확정이 나서 그다음 추심을 진행하려 하는데 그 다음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민사는 결정이 났는데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2. 민사를 근거로 추심 또는 강제집행 등 돈을 돌려 받기 위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3. 민사를 근거로 별개로 지급명령을 요청해야 하는지 4. 압류, 강제집행, 채권추심 등 차이를 잘 모르겠으며 어떤게 효율적인지 알고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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