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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물 반환 보상금 지급 관련
- 2024-05-03 21:55:11
5
조회수
50
글쓴이 | 경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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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습득자분께 더우신데 고생하신다고 1만원 송금해드렸는데 그냥 계좌번호 알려주라고 마음만 받는다고 하시면서 돈 보냈다고 핸드폰을 다시 버린다고 가져가라더구요 그래서 아 사례 성의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5만원 보내면서 정중하게 인근 관공서에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다시 5만원을 저에게 송금하면서 5만원 더 보내면 제출하러 간다고 총 10만원을 요구하시길래 어차피 분실된 핸드폰에 실시간 위치추적 어플이 되어있어서 “그러시면 그냥 두고 가시라”고 말하니깐 알겠다고 끝났는데 찾으러 가려고 위치보니깐 분실폰이 계속 움직이길래 다시 연락해서 두고 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니깐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상황 설명드리고 신고하니깐 직접 습득자가 오셔서 경찰분한테 자신을 가해자 대우한다고 10분 넘게 화내셨지만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고 사례금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였다면서 좋게 해결하려고 서로 사과드리고 마무리 됐는데 제가 파출소 나와서 버스정류장으로 가니깐 저를 쫓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부르면서 자신이 기분 상했던 얘기를 감정이 격양된 상태로 얘기했고 처음에 폰이 없는 저를 대신에서 통화해준 제 친구랑 통화했을 때 기분 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친구한테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면서 지금 여기로 당장 오라고 시키는 거에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오고 지쳐서 친구가 수화기 너머로 언성도 높고 제가 우니깐 위험할까봐 추가신고해줘서 경찰분들이 저랑 그남자분을 분리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애초부터 사례금 5만원 드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분명 사례금 안 받는다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고 사과만 받는다고 끝났는데 2시간 뒤 전화로 무조건 오늘까지 유실물 사례금 (아이폰15프로 중고가) 최대 20%인 33만원 송금하라고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모가 판매 매대에 있는 거 직원 할인으로 48만5천원 구매 후 선물 받았는데 제가 구입한 가격인 48만원에서 최대 20%인 10만원도 아니고 터무니 없는 가격이였지만 끝까지 죄송하다고 15만원이라도 드리겠다 하였고 습득지는 그럼 25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25만원을 드릴 능력이 없어서 10일에 드리던지 지금 조금 드리고 나중에 또 드려도 되냐 물었는데 역시나 오늘 당장 받아내야겠다고 해서 습득자가 처음부터 좋게 분실신고 한것도 흥정 하다가 제 경찰신고로 제출한건데 본인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 저희만 보상금 의무를 지급하라는 경찰의 말도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간다면 소송비용과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자가 제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이 될까요? 사실조회 후 보상금청구기간인 1개월 내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물품가액은 중고가 기준(₩1,380,000)인가요 제가 구입한 가격 기준(₩485,000)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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