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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방송부 수능 노동착취
- 2024-06-03 1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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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
글쓴이 | 익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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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방송부 활동중이고, 현재 2학년 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능 한 달 전부터 저녁까지 남아 점검을 돌고 수능 당일에도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모여 수능 종소리, 영어 듣기평가를 모두 도맡아 책임졌습니다.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점검을 돌고 남는 것에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당일날의 일입니다.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생님들께서는 새벽부터 나와 점검을 돌라고 하셨고 차가 끊겨 택시를 타야하는 상황에도 알아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아함을 느낀 저희는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다른 학교들의 상황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학교는 방송부를 수능 때 방송부 학생이 관여하지 않을 뿐더러 전문 기사님을 고용해 방송을 하고 그 기사님들께 수당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듣고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았더니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학교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저희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비 정도는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이고 원치 않은 노동을 했을 뿐더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시간과 돈 모두 낭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 또 학교측이 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저희가 보상이나 하다못해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성스러운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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