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계약 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 2024-06-04 20:31:5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6
글쓴이 | 진호랑이 | ||
---|---|---|---|
안녕하세요 운동을 취미로 하디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할려고 배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500을 지급 후 운동을 배우다가 그만둘경우 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내용 1. 계약금에서 운동 샵을 오픈시 10%를 제외하고 니머지 금을 운동 샵 운영비로 받고, 미오픈시 지급받지 않는다. 2. 계약서는 작성 했지만.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받았습니다. 1번 항목이 독소조항으로는 볼수 없을까요? |
재판.분쟁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