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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형사 고소 및 채권 회수
- 2024-03-04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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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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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2천 - 사건요약 : 친구에게 대출로 1억 2천 빌려주고 형사 고소 상태 - 차용증/계약서 유무 :공증서 1억 2천(집행문 발급) 친한 친구에게 20년도 부터 몇 천만원씩 나눠서 총 1억2천 만원 고금리 대출 후 빌려 주었습니다. 피해금액을 받지 못하여 22년1월에 이율 24%의 공증서를 작성하였고 집행문도 발행 했지만 가진 재산은 이미 은행권에 압류 되서 재산이 없는거로 파악 됩니다. 그래서 22년8월 사기죄로 형사 고소 하였더니 저포함 3개 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은 돌려 막기 한것으로 예상 되며 검사는 3년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24년 2월8일 선고기일이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이 추가로 병합 되어 현재는 변론재개 상태 입니다. 병합으로 파악 된 피해자는 7명이며 피해금액은 저포함 약 10억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전화는 받지만 계속 해서 거짓말만 하고 피해금액은 변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옵니다. 1. 형사고소 외 배상명령신청 같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2. 공증서 집행문으로 출소 후에도 집행을 할수 있을까요? 3. 계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4. 피고인의 사기 행각이 어떻게 진행 된건지 진상 파악을 확인 할수 있을까요? (저는 직장을 다녀 재판을 참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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