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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 2017-03-21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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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3
글쓴이 | 부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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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경 제는 택시기사입니다..
만취된 손님을 태우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 목적지에 가야되는경우였습니다 만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며 내려달라 하길래 구토를 할려고 내려주라는줄 알고 차를 한번 멈췃다가 구토할 기미가 안보여 다시 출발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내려댤라고 하여 뒷자리 손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버릴지 몰라 무서운 마음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드려 버렸습니다.. 2일뒤 경찰서 조사받으로 갔다가 그손님이 사망사고를 당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인피니티 차량에 그손님이자동차전용도로에서 치였습니다.. 저는 처음 참고인 조사를 한번 받았고 두번째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녹화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였습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벌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인피니티 차량은 사고로 폐차 시키고 면허 정지로 운전으로 하는직업으로 휴차료와 차값을 받을생각에 소송까지 건다고 지인에 지인이라 그렇게 들었는데 저한테 소송을 건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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