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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여 문의합니다.
2023-12-09 2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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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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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이스핸
- 부동산 소재지 : 김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원고 1, 피고 4

청구 취지
1. 별지목록 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목록 2 기재의 공유지분 비율로 각각 배당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2023년 10월 5일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의 233분의 67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매각결정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2023년 10월 23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 상기 토지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5명의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매매용, 담보, 수익 창출 등의 행위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곤인 다른 공유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판단하에 민법 제 268조에 의거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2. 답변서를 제출하라는데 답변서는 변호사가 아닌 개인이 제출해도 되나요?
3. 재판이 진행 될 경우 직접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 되나요?
4.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판결이 예상되나요?
5.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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