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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재계약시 계약 일시 변경 가능할까요?
- 2023-12-12 2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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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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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화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곧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1. 2024년 2월 15일 자로 전세계약 만료(2년 계약)
2.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전세 계약 연장하기로 함, 그 과정에서 2년동안 공시가 하락으로 전세 5600만원 감액 해야하는 상황
3. 전세 대출 진행했던 은행에 상담한 결과, 2월에 재계약을 할 경우 2024년 기준으로 공시가가 더 떨어져서 전세금이 더 감액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음
4. 집주인과 협의 하에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자로 조율하고자 함 (대출 끝나는 시점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임대인이 반환 예정)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Q. 계약 만료일자가 24년 2월 15일이지만, 전세 재계약시 계약일시를 2023년 12월 30일~2025년 12월 30일 로 변경하여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식의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전세 계약 만료일은 2024년 2월 15일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합의 하에 재계약일을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0일로 변경한다. 이런식으로 추가 하면 되는걸까요?
은행 측에서도 자세한 부분을 모르고 담당해주시는 부동산 중개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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