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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반환
- 2023-12-13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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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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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
2023-12-08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전세대출 가능한 집으로 계약 했고 대출이 안나올 시에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걸고 계약금 50만원을 임대인께 이체 했습니다. 2023-12-12 추천 받은 은행이 있었지만 주거래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았고, 저당이 너무 높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지정한 은행에 가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변심이라 돌려드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추천해주신 은행말고 또 다른 은행에도 가보았으나 저당이 높아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임대인과 부동산에게 알렸으나, 추천은행을 가기 전까지는 안된다는 하십니다. 결국 긴 전화 끝에 50만원 환불해주시기로 하였으나, 전화 차단 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도 두 분에서 해결해라, 임대인께서 안 주시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임대인이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어서 못 주시겠다 하신다, 어제 통화한게 기분이 나쁘시다고 하신다 이런 답변만 들려주십니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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