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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에 대지권등기가 안되어있는 집합건물의 경우의 소유권 이전
- 2023-12-15 2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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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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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다세대주택)에서 1개의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합건물은 오래된 연립빌라라 그런 지 토지대장에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습니다.(오래된 건물은 대지권 정리가 안된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집을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은데,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아파트 매매하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로만 안 될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나요? 토지등기+건축물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각각 해야 하는 건지... 이렇게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 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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