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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리비 관련
- 2023-12-19 11:06:08
28
조회수
159
글쓴이 | 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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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문제로 여러 호실에 임차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중 제 호실이 있는 층이 전부 비어있는상황이며, 다른 곳에도 몇군데 비어있습니다. 본 호실 관리비외, 다른 비어있는 호실(시행사/시공사 소유이나 관리비 미납중)에 대한 관리비를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1/n로 나누어 내자고 하는데, 저 외 몇몇 호실은 내지 않고있습니다. 본 호실 관리비가 아닌 다른호실 1/n 관리비를 미납하고있다며 법적진행을 한다고하는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 관리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관리하는분들 말로는, 공동으로 쓰고있는 관리비기 때문에 모두가 그 부분을 같이 앉고 가야한다고 하며, 나중에 그 호실을 매매하는분께 차액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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