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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 2023-12-26 20:59:14
31
조회수
141
글쓴이 | 유리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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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인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며, 계약 종료 3개월 전 서로 통보하지 않을시 '자동 계약 연장 1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갱신 없이 몇년간 문제없이 사용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실을 요청하였는데 자동 계약 연장 1년이라는 조항이 있으니 계약 종료일까지는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계약 연장 이후에는 통보 후 3개월 후에는 계약 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러한 조항 때문에 임대차 보호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비대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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