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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보증금 반환
- 2024-01-09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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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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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5-2 해피뜨래 101-7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4년 3월에 디딤돌 대출 받고 분양 아파트 입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안나가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설명] 1. 2020년 12월 ~ 2022년 12월 전세 2년 거주 후, 2022년 12월 ~ 2024년 12월로 2년 연장 재계약 --> 24년 2~3월 경 분양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이때까지의 기간만 재계약 희망하였으나, 집주인 측에서 2년 단위 계약만 가능하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2년 재계약 (갱신권 사용) 2. 2023년 11월 말에 집 내놓겠다고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얘기. (24년 3월 중 이사 희망) 3. 집주인 측에서 23년 12월말 ~ 24년 1월초 경 집 내놓겠다고 얘기. 4. 24년 1월초에도 네이버부동산 매물이 안올라와 있어서 집주인에게 다시 얘기 5. 집주인측에서 저희 매물을 누락해서 안올린 상황이고, 현재 본인들 사정으로 전세가 아닌 매매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함 저희는 현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안나갈 경우 보증금도 못돌려받고 분양 아파트 입주도 불가할까요? 디딤돌 대출로 받으려고 계획중이고, 현재 전세집에 대출금 1억9천 / 저희 자본 4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이사일정이 잡혀야 대출 신청 및 이사 날짜 신청 등 가능한 상황인데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답답함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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