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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가 30년 이상 운영해온 가겔 빼라고 합니다.
- 2024-01-09 1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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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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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디 도움 받을 곳도 없어 여기에 요청해 봅니다.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는 시장에서 30년이상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건물은 아니고 월세로 운영해 온 가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빼라는 말에 저희도 당황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세입자이기에 긴급히 다른 가게 (A) 를 알아보았고 다행히 기간에 맞춰
가게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권리금을 요구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2)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여 권리금 없이 나왔는데,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 손해배상 또는 권리금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A가게와 새로 계약서를 썼고 3월부터 이용할 예정인데
이 계약서가 서로간에만 쓴거지 부동산 또는 변호인을 통해 쓰진 않았습니다.
3) 보통 이렇게 작성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물론 서명 (싸인, 도장 등)은 다 하였습니다.
A건물주가 실 직업은 보험사인데, 이걸 빌미로 자꾸 저희 부모님을 협박아닌 협박하며 보험을 들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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