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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질의
2024-01-09 15:24:20
아이콘 25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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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0년 11월 임차계약 시작(2년계약, 보증금 8천만원)
계약해지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미반환하여 2023년 11월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됨/배당요구 완료
2017년 신협의 근저당권 설정
502, 504, 505호(본인)가 502호 로 등기되어 있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호수는 505호만임)
Q1)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는 경우 국세보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본인이 우선이 되는지?
Q2)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이 3,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 낙찰금액이 3,4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
Q3) 위와 같은 경우 낙찰자에게 반환받지 못한 잔여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Q4) 잔여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Q5) 502, 504호 인원(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됨)이 셀프 낙찰을 통하여 낙찰받는 경우 두 세입자에게 잔여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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