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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처분 결정취소 심문출석 요구에 대해
- 2024-01-12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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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가처분 결정취소 심문출석 요구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X남 XX시 X면 XX리 636및 638
상속받은 상기 부동산에 대해 가족간의 편의를 위하여 2010년05월26일 A의 공유지분 소유권(2분의1)을 B에게 이전함.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B에게 부과되는 비용 포함)도 A가 단독부담함.(A와B는 남매사이) 2017년4월12일 가처분결정(B지분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A가 신청함. 2018년5월13일 A 사망 2023년9월07일 부동산 가처분 결정취소 신청-B가 서울XX지방법원에 신청 2023년12월11일 가처분취소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접수-망 A의 상속인(3인)에게 보냄. 2024년1월24일 15:00 제305호 법정에서 가처분 취소 심문예정이라며 상속인에게 출석하라고 함
질문1)상속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질문2)신청인(B)은 상기 부동산을 전부 매매를 원함’. 상속인의 지분(2분의1)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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