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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배관으로 인한 하자수리요구
- 2024-01-15 1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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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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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일단 카테고리와 부동산소재지 권리관계 등등 내용을 잘 몰라 작성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2018년 1월8일에 준공완료된 다세대빌라에 2022년 5월 20일에 계약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이전 살던 집주인께서는 아무런 하자 없었으며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며 입주당시 3년인지 2년인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셨고 그렇게 입주후에 23년1월 저희집 배관이 터지는 바람에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건축주분께서 수리사를 불러주셔서 그당시에 배관이 터진부분을 찾아 부분수리를 하였는데 수리사님께서 배관이 노후된 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체를 다 갈아야하는거 아니냐고 여쭈어보니 터진곳만 갈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터진부분만 배관을 교체한뒤 23년 12월경 부분교체한 배관라인 다른쪽에 배관이 크게 터졌고 아랬집은 그야말로 한달내내 집에서 비가 내려 천장 벽지며 몰딩이며 벽에서 천장에서 물이 쉴새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건축주분께서는 아랫집에 대한 전체 인테리어를 보상해주시기로 하셨고 저희집에 배관은 터진라인만 전체교체를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노후된배관인점과 1동 2동 총 16세대중 보일러 배관교체를 안한 세대가 없는걸로 보아 전체 배관에 문제 있는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되어 저희집 배관을 전체다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분께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터진라인 배관마저 교체해줄 의무가 없다며 본인이 건축한 빌라라서 그냥 계속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는것이다 라며 전체교체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추후 교체한 배관 이외에 저희집 다른배관이 동일한 문제로 또 문제가 발생될시 그때도 아랫집 피해보상과 저희집 배관수리를 해주시는거냐니까 그건 또 그때가봐야 되지않겠냐고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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