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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만료 1달전 실거주 번복관련 손해
- 2024-01-17 1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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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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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임차인입니다
계약만료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의 실거주 번복으로 인해 이사비 등 손해청구 가능한가요 계약만기: 2024.2.10에서 2024.2.5로 이사일 협의완료(2023.12.19일 문자로 임차인은 2.5 오전 중 이사 및 관리비 등 정산/ 임대인은 2.5 오전 중 전세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협의함 ) 23년 6월: 임대인의 대리인(배우자)가 실입주를 사유로 갱신 불가 통지 2023.10.20: 임대인-임차인이 문자로 “실거주로 인해 갱신 없음, 계약 종료” 확인-> 임대인은 임차 관련은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배우자와 얘기하라고 얘기함 2023.12.19: 설명절로 인해 이사일, 전세금 반환에 협의(임차인은 다른 주택 임차 계약을 위해 이사 날짜 확정이 필요함을 언급. 2024.2.5로 변경, 임대인-임차인간 문자) 2024.1.14: 임대인 대리인(배우자)로부터 실거주가 어려우므로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 임차인의 새로운 계약의 계약금515만원을 임대인이 부딤하겠다고 얘기함. 임차인은 전세대출 연장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함(녹음) (실거주불가 사유: 임대인의 현거주지 매매계약이 파기되어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실입주가 불가하므로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 임대인은 1백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매매계약을 지인과 진행했다고 얘기함. 계약서가 실제 작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2024.1.15: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림. 오후 8시 경 임대인대리인과 통화 중 임차인은 현재 이용중인 전세계약 연장신청일이 1.4까지 였음을 말하면 대출연장이 안될 경우 현재보다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한다고 언급. 임대인 또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대출이 어려움과 현재 소지한 현금이 없음을 언급. 임대인 대리인(배우자)는 임대인과 얘기해본다고 하고 통화 종료(녹음) 2024.1.16: 임차인은 은행과 통화 중 너무 늦은 신청으로 인해 만료일에 승인이 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미반환시 연체금이 발생함을 인지. 또한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을 인지. 오후 7시 30경 임대인 대리인과의 통화 중 해당 내용을 임대인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대출 승인 거절 시,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다시 언급. 임대인 대리인은 임대인과 협의하겠다고만 얘기함 ————— 이 경우, 이사가 1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실거주를 번복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현재 전세매물을 부동산에 올린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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