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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계약을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 2024-01-18 2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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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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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물뒤 토지를 매매하려고 계약서및 게약금 을 지불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작성 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분할매도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의 날짜가 다가오자 매도인 으로 부터 분할이 되지않으니 땅을 전부 다 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땅을 다필요없다고 하니 그럼 임대로 쓰라고합니다. 임대로는 쓸 맘이 없습니다. 지금 현제 토지는 전으로 되어있는 상태이며 200평을 분할매도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일억원 정도 됩니다. 게약서상 매도일은 이미 지난상태이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임대로 2년간 사용하다 2년후에 분할해서 매도하겠다고합니다. ![]() 현제 매도인은 계약금만 돌려준다고합니다. 위 계약서상에 표기된 제4조 아래 위계약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일반 관련에 의하고 민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민법 561조 1항에 명시된바로는 게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계약금 및 손해배상 배액 청구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고 판례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위에사진에 보이는 계약서 상 배액청구를 할수있는것인지 소송을 할경우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매매에 관한 이행은 저희는 다 이행을 하였고 날짜도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일방적인 분할매도를 해줄수 없다고하여 계약이 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배액배상 소송을하면 승소가능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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