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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 2024-01-18 21:21:08
35
조회수
334
글쓴이 | sty4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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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계약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상황 - 20/12/18 : 신한은행에서 전세대출 (3억원) 받아 5억 전세계약 (계약기간 : 21.01.29 ~ 23.01.29)
- 23/01/04 : 전세계약 종료 통보 (문자&전화) -> 묵시적 갱신이기에 23/04/29 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했고, 당일 임대인이 부동산에 전세임대 공고냄
- 23/01 ~ 23/02 : 10여 차례 집을 보여주었으나 5억 전세계약 안됨
- 3/6 : 4/29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보냄
- 4/20 : 임대인이 대출연장시 은행에서 임대인 동의를 받았으니 계약연장이라
주장하다 새 임차계약때까지 대출액 1억에 대한 이자지원 제안 - 4/26 : 전세가 1억 낮추어 4억에 재계약 역제안 -> 임대인인 대출 필요하니
1억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연락주겠다 함 - 5/12 : 임대인이 대출거절되었다며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문자 보낸 후 7/11 까지 연락 없음
- 5/24 : 5/29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최고장 보냄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홀로 6/16 임차권 등기, 8/4 지급명령을 받아 내었으나,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하여 9/1 부로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10/11 피고측 답변서 제출, 11/12 반박의견서 제출, '24/1/8 기일지정 신청까지 하여 3/20 기일지정까지 되었으나 막상 기일 지정되니 불안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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