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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계약 특약
- 2024-01-18 21:55:13
2
조회수
184
글쓴이 | stolz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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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6.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준하지 않으며, 단기 임대차 및 부동산일반 관례에 따른다. 만기시나 월세 및 관리비 등등 연체 미납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훗수의 짐을 임의처분 할수 있는것에 임차인은 동의 한다. 보증금 300만원은 만기시 시설물 확인후 반환해 주기로한다. 단기 6개월 계약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지 않기로한다 *퇴실시 퇴실청소비 5만원 지불 하기로한다 위 조항이 있는 원룸 계약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입주했습니다. 지원금 관련해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 전입신고 그냥 하면 집주인이 짐 처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2. 세액공제 관련해서 이사를 한 사실을 전입신고해야 하지 않는지, 3. 집주인은 왜 전입신고 안된다면서 세입자 채우고 이사가는 건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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