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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끼고 매도, 현 매수자가 잔금일 세입자 퇴거불응시 대응방안
- 2024-01-20 10:35:41
30
조회수
609
글쓴이 | 현Fro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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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소유자, 임대인 등기부등본 저당권 없음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약을 통해 세입자가 전세를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료기간은 24년 07월입니다. 23년 12월에 세입자에게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갱신권을 청구할건지 청구하지 않고 만기일에 퇴거할것인지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매도하게 되면 답변으로 만기일에 되어서 나간다고 확답을 받은 뒤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전세만료일에 맞춰서 매수자를 구해 동시이행관계로 잔금일날 매수자에게 받은 대금을 세입자에게 줘서 퇴거, 전입 동시에 하게 되면 끝이 날 문제인데요 며칠 뒤 세입자가 연락이 와 자신의 보증금에 대한 염려와 함께 새로운 매수자와 권리승계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만약 팔리게 되면 매매계약이 채결되고 잔금받는 날 매수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저한테 전세보증금을 받아 나간다고하며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2달 뒤에 나간다고 합니다. 카톡, 통화녹음 증거확보하였음. 그리하여 부동산에 다시 연락을 통해 수정사항을 통보하여 전세만료일도 가능하고 계약일로부터 2달 후까지 전세입자와 협의 입주가능으로 변경하였고 집을 보신 매수자가 마음에 들어해서 가계약을 진행하였다고 세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본계약을 채결하기 1주일 전에도 세입자에게 본계약하기 전 1월10일날 연락을 하여 1월 19일 계약 함을 설명, 퇴거일을 정하셔서 통보해달라고 설명하고 잔금일은 배려로 3월29일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드린다고 하고 앞으로 당기는 것도 협의해주기로 하였으며, 추후 이사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원까지 해드린다고 하여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매매 본계약 이후 자신은 만기때까지 살겠다고 번복한 사례입니다. 전 매수자에게 계약금 2천만원을 받은상황, 계약파기로 배액배상 4천만원 하라는데 세입자가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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