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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세입자로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우려와 임차권 등기 관련 문의 -2
- 2024-01-22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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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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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지난 글에 대댓글이 안 되어 추가로 글 남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글의 댓글로 아래와 같이 안내 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여러 인터넷 검색 결과 전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승소 사례도 있고 해서, 1. 만기 2개월 전(4/25일경)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송부(임대인/임차인/우체국 총 3통) 2.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6/25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속하게 준비 3. 6/29 전출 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출 조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근저당 때문에라도 제가 전출해 있는 동안 그사이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5개월이나 안 구해진 마당에) 들어올 확률은 낮아 보여서 새로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불확실) 혹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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