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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한 오피스텔이 6개월 준공지연됬을경우에요
- 2024-01-26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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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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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성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권 매매 분양한 오피스텔이 6개월 준공지연되어 전화로 계약취소를 요청했는데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양권이 1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것이였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계약취소가 될수도 있을것같더라구요 근데 바로 어제 중도금대출 연장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연장을하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중도금 대출 연장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중도금대출 연장을 신청해도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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