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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일부 미반환으로 인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2024-02-02 11:14:01
2
조회수
235
글쓴이 | ru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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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거커플입니다. 저희는 계약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안한다고 문자했고 임대차계약종료일이 2023.12.09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때 못준다고 24년 1월10일에 준다고 해서 계속 그집에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동거인 신분인 남자친구는 불안해서 11월에 다른집으로 이사해서 전출한 상태였고 계약자는 저는 전입 유지한채로 지금도 계속 전입유지중입니다. 그러다 12월쯤 저도 전입을 유지한채 짐 일부를 남겨두고 남자친구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서 집 상태를 찍은 사진을 보낸겁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적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지라고 생각했는데 23년 10월경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집보여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집에 없어서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준적은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1월10일 보증금 돌려준다고 한날 별도의 견적서나 합의 없이 250만원을 공제하고 돌려줬습니다. 저는 10일 당일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일부 가져다놓은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해서 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집주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 집주인 요청으로 계약 기간 만료후까지 거주했음 2.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입금한 1월10일에 비밀번호 바꿈 3. 이사하고나서 비밀번호를 알려준적이 없으나 계약종료전 집을 보러온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적이 있음 4. 전입신고도 되있는 상태고 전기. 가스 다 유지중 실거주만 안하고 있는 상태 5.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됨 이 경우 제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글이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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