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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미반환 / 전세권설정
- 2024-02-07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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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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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근저당/가압류 없음 - 계약기간 : 22년 2월 7일~24년 2월 7일 (현재 24년 3월 31일로 연장계약서 씀.) - 전세금 : 1.55억 (현 시세 1.2억) 보증보험 없음. - 상황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어렵다고 함. 역전세 된 만큼 약 4천만원에 대해서 월 이자를 주겠다고 함. 우선 이자를 받고 3.31 까지만 연장해둔 상태. 1.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서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에게 말해서 필요서류는 다 받아둔 상황입니다. (필증,인감 등) 그런데 전세권설정일자를 금일~3월 31일까지만 해놓고, 3월 31일까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없이 경매에 넘어가고 제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등기소에 물어보니,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지 확인먼저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2. 전세권설정비용이 약 7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지금 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3월 31일까지 전세금 미반환시 6개월 더 연장해서 살까도 생각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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