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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경매 손해지연금 문제
- 2024-02-09 0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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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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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468-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 저당권 잡혀있음 형제 중 한명이 공동명의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그 당시 형제들 모두 동의를 하여 담보대출을 허락했습니다. 몇년 뒤 시간이 지나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는데 땅이 근저당이 잡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땅 가치는 3억으로 추정되는데 대출금 2억 5천 중 18%가 손해지연금으로 청구되어 있습니다. 만약 땅이 경매에 넘어가서 당시 땅 금액에 비해 낮은 금액에 낙찰되게된다면 땅에 대한 재산권리와 가치는 포기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소유주들 또한 손해지연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만약 손해지연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채무자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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