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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에 관한 건
- 2024-02-16 1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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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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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남 홍성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 지인이 홍성에 단독주택 보증금 1억으로 하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은 2.4억이 있고 지인은 그 후 순위라고 하였습니다. 얼마전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임대인이 하는말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니 전세권을 설정해라 설정하면 국가에서 보증금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법이 있어 전세금 받을수 있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하였다며 이게 맞는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법은 없는걸로 아는데 혹 새로 생긴건지 궁금하고 임대인 말이 맞지 않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 돌려받기 어렵다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몇개의 임대준 주택을 이런식으로 모두 경매에 내놓은것 같은데 임대인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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