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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만료 전 임대인 사망
- 2024-02-16 11:04:04
17
조회수
221
글쓴이 | 나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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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올해 5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을 하지않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임대인이 작년 4월에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상속인으로 유추되는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보정명령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약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등기부등본에는 사망한 임대인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상속이 완료되지않은것 같은데 임대인의 어머니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전세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5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의 HUG 보증보험이 3월에 만료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만료시 대신 보증보험을 연장할지 연락이 온다고 해서 3월에 보증보험을 연장하려고합니다. HUG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이후에도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신 보증금을 준다고 알고있는데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HUG에서 대신 전세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공시송달 중 보정명령을 통해 임대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사망), 모 이렇게만 기재된걸 보아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1 상속자가 어머니로 보이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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