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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계약연장 해지에 관한 문의
- 2024-02-17 1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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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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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종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물측 21년 09월 01일 ~ 23년 08월 31일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현 업체 사장과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연장, 해지에 관해 서로 어떠한 말도 없었고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가 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올해 1월 중순경 업체 사장으로 부터 사업확장을 위해 이사가야할것 같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묵시적연장 상태이고 기간안에 나가고자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와야 한다 업체 사장에게 말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도 '재계약기간중 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최소 6개월 전에 알려야 하고 계약기간내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면 해지할수 있다. 단, 이 내용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임대 관련 손실 비용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을 업체 사장에게 말하여 업체 사장도 그간 부동산에 의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2월 16일 저녁 업체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와 작년 11월에 나간다 말했으니 올해 3월 나가겠다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호는것과 수수료에 대해 말하였더니 업체에서 그걸 왜 해야 하냐며 따져와 실랑이하다 다음주에 직접 만나기로 하고 연락을 종료 하였습니다. 일단 업체 부장이 말하는 11월에 나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11월 당시 건물내 확장여부를 살피기 위해 업체측에 건물 도면도 제공해 준 때였습니다. 묵시적 연장 상태도 업체 측이 저희 건물에서의 확장, 다른곳으로 이사에 대해 확정된것이 없다며 계약서 작성을 피하여 진행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1. 묵시적 연장 상태일때 해지에 관한것 2.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의 주체 3. 위에 기재한 계약서의 약정 내용이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4. 건물측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을 방법은 없는것인지 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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