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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에게 부동산투자권유를 받아 집을 얻었었습니다
- 2024-02-19 16:00:20
21
조회수
155
글쓴이 | 지식이하나도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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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산구 와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초쯤 저와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던 A에게 집을 얻고 그 집이 2년 뒤 시세가 높아지면 몇프로를 나눠 가지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하려다 사기를 당한 상태였었고 집을 계약하게 된다면 그 집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는 부모님과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를 받고 있었어서 제 명의로 집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A와 부동산 직원이라는 분을 카페에서 만나서 서약서라는 종이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서류들을 법률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 저에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전세만기(3월 중순 쯤)가 얼마 남지 않아 이사가려고 한다고합니다. 저는 이 집에 관련해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개 시켜준 A와 부동산 직원을 형사고소해서 수사를 해봐야 하는 방법이 빠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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