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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 중 보증사고
- 2024-02-21 16:51:07
24
조회수
177
글쓴이 | 이단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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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실테니 보시기 쉽게 적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1월에 계약 (계약기간 2년으로 2025년 1월에 만료) 이 기간 중, 임대 사업자가 다른 호실에 보증 사고. (보증 보험 대위 변제) 저의 경우 아직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 (보증 보험 추가 1년 갱신 신청 오완료) 문제는 해당 기간 중, 임대 사업자(기업으로 건물을 부산에 여러 곳 소유 중)가 기업 회생을 신청. 기업회생 종결까지의 보증금 반환 이행은 보증보험을 통하라고 고지함. 고지 내용에 "임차권등기명령 후, 대위변제는 약 2개월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동안 주거시 관리비 및 월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래야 보증보험 이행에 필요한 "관리비 및 월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질문1: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보험 이행 소요 기간동안 제가 원해서 추가적으로 주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증금을 계약 끝난 후 즉시 받지 못함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에서 월세, 관리비 납부의 의무가 있나요? 질문2: 보증보험 이행 외에 임대사업자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였고, 금요일에 입주민/세입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제가 미리 준비해야하거나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질문3: 중도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2025년까지 남았으니 다른 방도는 전혀 없는거지요..? 질문1에 대한 정확한 임대 사업자의 워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 약 2개월의 기간 소요 후 대위변제로 인한 보증금을 받은 후 퇴실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기간동안에 주거 시 관리비 및 월세를 납부해주셔야 완납증명서가 발급가능하며 또는 계약종료후(임차권등기 신청후) 퇴거(명도)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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