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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집 누수관련 분쟁
- 2024-02-27 14:23:27
17
조회수
254
글쓴이 | 유니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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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계약 (2022.5월부터 2년계약) 2022년5월에 월세계약을 하고 살고있는데 2022년12월부터 누수&곰팡이가 시작되서 집주인에게 수차례 고지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으나 처리하겠다는 말만 몇달동안 했습니다 (그동안 누수가 화장실앞에서 시작해서 침실까지 퍼지고 사진은 모두 찍어놓음) 동생과 함께 둘이 사는중인데 둘다 일이 너무바쁘고, 주인집도 처리를 안해줘서 본인들이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10월부터 아예 벽을타고 물이 주룩주룩흘러서 바닥에 흘러넘치는 지경이되어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증거물을 보냈으나 또다시 계속해서 알겠다고 대답만 하다가 11월중순에 저희집 위층이 이사가니 그때 공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또한 미뤄져서 계속 재촉하니 집을나가라며 억지를부려서 갈곳이없다, 알아보겠으니 이사갈때 중계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공사를하였으나 누수가 계속되어서 저희가 사는집도 누수되는곳쪽을 뜯어내는 공사를하고 물이멈춘거같다며 도배를 완료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후 두달치월세 안냄) 그런데 몇주후 다시 누수가 시작되서 물이 그전보다 더 많은곳에서 흐르고퍼졌고 설연휴 후로 집주인에게 고지하니, 또다시 집을 나가라는 상황이고 그전에 약속된 지원도 못해준다하여 약속해준 지원금을 안주면 2월달 월세부터 안내겠다고 집주인에게 애기했으나 답이없어서 답변없으면 받아들인것으로 알겠다고 보냈으나 여전히 답이없습니다. 집주인은 지금집을 보수해줄 생각이 없으므로 5월에 계약만료될때까지 월세를 3달치가량 내지않을 생각인데, 월세를 내지않을시 법적으로 받게될 불이익이 있는지와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월세분을 제하고 주려는 생각일수도 있을거같아서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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