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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지속적인 계약연장
- 2024-02-28 09:59:01
12
조회수
132
글쓴이 | 아아이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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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022년 8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기간으로 연 700만원, 보증금 500만원 년세로 부동산 임대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 후 2023년 6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아들 거주를 이유로 현재 계약된 기간까지만 계약 후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세입자가 다음에 주거할 주거지가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2023년 10월말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2개월이라는 단기간이고 주거지 공사중이라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 연장을 진행하였고 이때 지역적 관습에 따라 (제주도 지역은 보통 연세 계약 후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연세의 1/10을 월세로 받는 관습이 있습니다.) 월세 7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전환 및 월세는 보증금에서 계약기간만큼 제외하고 계약종료 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는 계약을 세입자에게 제의하였고 세입자도 알겠다고 하여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에 다시 세입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로 계약을 연장하자고 하였고 집주인은 알겠다고 하여 다시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였으나 기간이 되어도 세입자는 나가지 않고 같은 이유로 계약종료 한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차례의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후 2월 27일에 집주인은 기간 확인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세입자는 처음 계약이 1년이나 본인이 알아본 봐로는 임대차법에 의하여 2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며 24년 8월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고 월세 역시 부당하다는 이유로 700만원을 12로 나눈 58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만일 계약을 24년 8월까지 유지해야한다면 월세는 70만원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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