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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2024-03-04 10:00:15
27
조회수
170
글쓴이 | 이동훈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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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원룸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집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6개월전부터 미리 말했는데 전화로 했던 터라 등기명령 신청시에 해지통고 소명자료가 없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오늘 만나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한부분인지,,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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