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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10:55:30
12
조회수
13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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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2.03.01~24.03.01 2년간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원, 다음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만료 50일전에 문자를 통해 더이상 살지않겠다고 통보하였고, 확인하였다 라는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와 다음 세입자 받을 수 있게, 청소를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23년 12월 30일날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고,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4.01.11일 문자로 비밀번호를 물어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24년 3월 1일, 계약이 만료되어 전화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 라고 했지만, '3월 4일까지 방을 알아보러 온다고 하였다. 기다려달라' 라고 했습니다. 1. 집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항력이 사라지게 된걸까요? (최소한의 짐을 남겨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옷, 칫솔걸이, 수건, 신발) 2.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3.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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