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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저는 세입자인데. 원룸 월세 1년계약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일과 세입자의 월세납입의무
- 2024-03-10 21:10:18
24
조회수
153
글쓴이 | 고민이있는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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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쓰겠습니다.
2023년 2월1일에 원룸 월세로 계약은 1년으로 하고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는 4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저는 1년만 거주할 목적이었는데, 계약해지통보를 계약만료일 20일후에 해지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복잡한점은 해지통보를 계약만료일 20일 후에 해버렸다는 점과 그로인해 제가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월세를 총 13번 납입을 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일전엔 집주인분과 저는 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서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1. 이런경우 저는 계약이 1년이 더 연장이 되는지 모르겠고 만약 연장이된거라면 원래 2024년 2월까지 월세를 납입하면되었지만 2025년 2월까지 월세를 납입할 의무가 생긴걸까요? 2. 이곳에 질문을 하기 앞서 제가 집주인분께 해지통보를 하면서 앞으로 월세와 보증금 문제는 어찌해야할지 문자로 질문을 드렸는데 문자로 답장이 오지 않고 전화가 저에게 와서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만 하시고 월세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월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면 저는 지금 14번째 월세를 납입해야합니다. 그러나 13번째 월세를 납입하고 해지통보한 날에 제가 방을 뺐고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정산(청소비 등)도 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월세에 대한 명확한 요구도 없는 상황이구요... 법적으로는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일까요? 3. 만약 세입자가 평생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보증금을 받을수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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