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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금 반환문제
- 2024-04-09 2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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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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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산울동 5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3월 3일에 세종시 산울동5단지 2억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5프로에 금액 1000만원을 입금하고 3월29일에 잔금을 낸후 3월30일에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 부동산은 미등기된 상태로 저희가 2억 전세금을 내면 그 돈으로 중도금을 낸후 등기를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나은행 의뢰하였는데 헌데 3월 15일경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용점수가 나쁘지 않았기에 당연히 될 줄알았던 대출이 갑자기 스트레스DSR 제도로 인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더군요 임대인은 3월29일까지 아파트 중도금을 안내면 신용불량이된다며 난감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입주지연이자부분만 발생하는줄 알았는데 이해는 안가더군요 14일 밖에 없는 시점에서 집단대출 받을 시기도 놓쳐서 난감하다고 임대인이 난처하게 되었다고 하여서 사방팔방으로저희도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습니다. 주인은 급한지 2억 전세를 1억 9천으로 낮춰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계약금도 날릴수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100도 지원하겠다 하여 광고를 내었는데 의뢰한 부동산에서 계약한다는 사람이 생겨 3월29일에 가계약금 300을 넣고 3월31일에 1700더넣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도 1000만원 계약금을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단 임대인에게 복비와 새로운 세입자 이사비용100등 지연이자 등을 제하고 돌려주십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9일 새로운 세입자는 잔금을 다하고 입주하였고 모든 금액을 정산후 임대인이 저희에게 돌려준 계약금은 340이었습니다 내용은 복비60, 이사비용100, 신용대출 받은2억중도상환수수료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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