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동산 전세 계약 해지
- 2024-04-14 10:19:22
2
조회수
59
글쓴이 | 뿌링이 | ||
---|---|---|---|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금 입금하고 아파트전세계약을 맺었고,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특약부분에 애완동물 사육금지 문구가 있고 현재는 키우고 있지 않지만 2년 전세 계약기간 안에 연인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제가 키우게 될수도 있습니다.
가계약전에 중개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물어보았으나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까지 미리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렇게 본계약까지 하였지만 너무 찝찝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질문 1. 만약 집주인에게 위 상황을 이야기했으나 집주인이 동물사육 안된다고 계약해지하자고 하면 제 귀책 사유로 계약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인지요?
질문 2. 계약서 특약에<애완동물 사육금지>라고 되어있는데 키우다가 발각되면 집주인이 손해배상 또는 퇴거 요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