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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 2024-04-21 00:05:59
14
조회수
214
글쓴이 | swim2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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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이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안녕하세요. 최근 혼자 살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계신 고모님댁에 방문해보니,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다른 곳에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이미 만려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2021. 4. 5. 계약으로 2023. 4. 5. 계약만료) 그래서 계약해지를 현 상태에서 통보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촌동 낡은 빌라이고, 시세는 1억5천 이하인데, 고모님께서는 그 빌라에 2억 3천에 계약하심)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살펴보니, 특약에 "임차인이 이사할 시에 임대인과 미리 상의하여 다음 세입자가 결정된 이후에 이사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번 전세계약을 맺어본 경험이 있는데, 특약에 위와 같은 문구는 처음 보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고모님께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높게 한것도 짜증하는 상황에서, 저 문구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까지는 어쩔수 없이 계속 살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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