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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 2024-05-02 15:52:49
7
조회수
55
글쓴이 | 안드레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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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통지에 관련 첨부사진 등이 없어 신청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별도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라는 내용이 없는데, 가처분 신청의 경우 반론의 기회 없이 가처분 신청자의 일방 주장에 따라 인용/기각이 결정되나요? 아니면 추후 다시 통지서가 올까요? 정식소송과 다른 가처분의 인용/기각 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인데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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