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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미지급
- 2024-05-17 0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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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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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 보증금 : 5억 5천만 원, 전세 만기일 : 2024년 5월말 (확정일자 받음, HUG 가입 되어 있음) 전세 만기일은 2024년 5월 말이나 상호 협의하여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일을 2024년 6월 초로 협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연장 의사 없음을 고지했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 계약 후에도 보증금 반환 요청 추가 고지하였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 계약 당시 보증금에서 천만 원 선입금받음)
허나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아닌 일부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셋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보증금 일부(3억 2천만 원)를 먼저 반환하고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집에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이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즉시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 1. 근저당 설정일 당시 조세채권이 없을 경우 최우선 수위가 되나요?
(근저당권 설정하고 이사가면 기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우선 순위에서 밀릴까 염려됩니다.)
2. 저당권자가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시 전셋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3. 일부 보증금과 이사 예정인 전세집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나을까요?
[이때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금과 이사 비용(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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