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대차 중 임대인 변경시 계약조건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5-21 08:50:02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69
글쓴이 | ![]()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안녕하세요. 이게 소송이나 행정처리로 갈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에 감정싸움으로 가게 되면 기타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경기 안양소재의 아파트를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하여 거주중입니다. 2. 묵시적 갱신시 임대인 요구와 서로의 합으로 아래 두가지 내용을 특약에 넣었습니다. -> 만기일은 2024.07.24로 하며, 만료 3개월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이사일은 새로은 세입자와 협의 한다. -> 만기일에 아무 문제 없이 보증금을 반납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당시 여러 정황이 있었으나 위 두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아마 제 이사일 (2024.07.24)에는 아파트 임대인이 변경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위 2번 특약이 승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하는 사유는, 임대인이 당시 100만원은 월 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자 했으나 저는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고, 다만 이사를 무사히 마치면 100만원을 제가 별도로 지급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월임대료 성격의 100만원은 어느 임대인이든 주지 않아도 될 상황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적정선에서 합의 예정이나 문제 삼을 경우 대응 하고자 미리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