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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우리 상가 면적에 옆 상가 소유자가 가벽을 설치이후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2024-06-19 1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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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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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루76
보내드린-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낙찰받은 상가에 면옆 상가 소유자가 가벽을 설치이후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낙찰시 구분(가격이)없는 빈 통상가 였습니다.)

2024년 5월13일 경매로 (낙찰시 구분(가격이)없는 빈 통상가중 (304호 낙찰)
301호 ~ 303호는 4월11일 동일인이 낙찰)

전 소유권 이전이후 임대(대출)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여서 낙찰이후(대금완납전)상가관리하는 업체부장님께 부탁해서 301호 ~ 303호 소유자분께 상가구분 가건으로 통화부탁했습는데 301호 ~ 303호 소유자분은 대금완납도 안한 저랑은 통화를 거부( 제 부탁이후 301호 ~303호 소유자분께서 303호랑 304호(낙찰받은 제상가)와 가벽을 설치하다고 상가관리업체 부장님이 말씀하심)

저랑통화를 거부하셔서 가격설치전 "지지옥션"내 감정평가서에서 건축물현황도를("3층내 기둥기준으로 호실 구분") 스크랩해서 상가관리업체 부장님을 통해 301호 ~ 303호 소유자분(인테리어 사장님)께 전달했는데 임으로 아무런 조사없이 임의로 303호랑 304호 가격설치

(301호 ~ 303호 소유자분은 인테리어 사장님이여서 제가 보낸드린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면 쉽게 303호랑 304호 구분(일반인도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3층내
기둥기준으로 호실이 구분" 누구나(여성분도)쉽게 구분할수 있습니다.

6월14일 경락대금이후 301호 ~ 303호 소유자분께 통화
확실한 수치및 위치요구해서 제차 "건축행전시스템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
보내드린 " 이후 저보로 잘못되었다는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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