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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계약금을 안돌려줍니다.
- 2024-06-26 01:53:02
3
조회수
28
글쓴이 | qnehdtk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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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매매하려는 매수자입니다.
가계약금 입금하기전에 양측 공인중개사끼리 전화로 가계약금과 계약금, 매매대금 협의를 한뒤 가계약금 3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내용) 1.물건소재지 2.매매대금:5억3천(실제대출 5억) 3.계약일 4.잔금일 5.매도인계좌번호 6.계약금의 일부 : 3백만원 매도인과 계약조건 협의후 입금한다 . -송금액은 계약금의 일부로 처리되며, 불이행시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모두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전화통화로 결정된 계약금은 2천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매도인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달라고 말을 바꿉니다. 계약금은 통상 10%라고 주장하며 계약일에 계약서작성과 나머지계약금 5천만원을 입금하지않으면 매수인이 계약파기라고 주장하고 3백만원을 못돌려준다고합니다. 결국 계약금협의가 안돼 계약서는 못썼습니다. 소송해야하는데 배액배상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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