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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배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6-27 22:18:51
1
조회수
26
글쓴이 | 채윤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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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동산을 통해 구두로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합의 한 후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6시 46분 계좌를 보내주고, 오후 7시 1분에 가계약금 3천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오후 8시 부동산측에서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기와 계약을 파기할 시 배액배상에 관련한 내용도 작성하여 문자로 보냅니다. 하지만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기는 사전에 합의한것이 맞으나, 배액배상에 관련한 내용은 사전에 어떠한 고지도, 합의도 없이 송금 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26일 매도인이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여, 매수인이 배액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액배상 의무가 적용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양측 모두 소통은 부동산을 통해 하였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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