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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 2016-12-28 1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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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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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계약기간 4개월인/12월 23일 만료인 /보증금100에 월세28인 /월룸이 있었는데 11월 23일에 관리인과의 통화에서 제가 방을 뺄것을 미리 알렸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보증금이 안들어와서 오늘 12월 28일 통화를 해보니 제가 방을 빼는 것을 말을 안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11월 23일 말을 했는데 누구에게 말했냐며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가서 연락준다고 했는데 기억에 없다고 제가 늦게 말한 탓을 할텐데 많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1달치 월세를 내라고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 제가 통화상으로 얘기한 것으로 11월 23일 관리인의 부재중 2통화와 제가 건 통화 기록만 뜨는데 승소가 가능한가요? 소송없이 보증금을 그래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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